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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및 공직윤리시스템 바로가기

 

1. 공무원 재산등록의 목적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투명성 확보 부패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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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및 법관·검사

  • 외무공무원 중 특정 직위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군인, 경찰 및 기타 공무원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 개발공사  1,300개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직원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3. 재산등록 신고 절차 및 시기

신고 절차

  •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합니다.
  • 등록 대상자는 임명 후 2개월 이내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정기 재산변동 신고: 매년 1월 1일 ~ 2월 28일 사이에 신고.
  • 변동사항 신고: 변동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 최초 재산등록: 임용 후 2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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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 재산등록 거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변동사항 미신고: 해임 또는 징계.
  • 거짓 신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시정조치.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 바로가기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 신고 바로가기

 

https://www.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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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를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신 뒤 재산등록 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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