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재산등록대상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및 공직윤리시스템 바로가기 1. 공무원 재산등록의 목적공무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자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및 법관·검사외무공무원 중 특정 직위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군인, 경찰 및 기타 공무원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1 다음